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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명사초 등록일 2023.02.07

 

-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사항 -

2023.3.1. 일자

  1)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2) (허용일수)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폐지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15일)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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