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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관련 변경사항 - 2023.3.1. 일자 1) (가정학습)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 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
2) (허용일수)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57일 내외 유지 권고’를 폐지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15일)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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