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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남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학생은 사전에 국외여행(체험)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방학 중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방학 중 국외여행 시 학생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받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방학 중 국외여행 계획이 있을 시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방학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혹시, 방학 중 갑작스레 국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국외여행 신고서는 교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방학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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