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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정>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추가> 제11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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