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교외체험학습 내용 추가
제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조(지침) 9항
⑨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