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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등학교 공고 제2025 ? 3호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3.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1. 규정명: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사항 반영 나. 「202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운영위원 임기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①) 나, 「202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사항 반영(제2조, 제4조,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참조: 간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 주소: 거제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길 11 행정실 ○ 전화: 055-951-2012 (FAX: 055-951-2020) ○ 공직자통합메일 주소: myong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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