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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명사초 등록일 2025.01.23

명사초등학교 공고 제2025 3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3.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1. 규정명: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개정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사항 반영

 . 202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초등학교 운영위원 임기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3)

 , 202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 사항 반영(2, 4, 15)

 4.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131일까지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참조: 간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명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주소: 거제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길 11 행정실

 전화: 055-951-2012 (FAX: 055-951-2020)

 공직자통합메일 주소: myong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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