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제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