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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학업중단숙려제 반영)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24.09.04

 본교에서는 학업중단예방 기본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반영 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96()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미반영]

7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2024. 9. 4.


명 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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