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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건명: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나. 기간: 2024. 6. 3. (월) ~ 2024. 6. 24.(월), 21일간 다. 내용: 붙임 참조 2. 아울러, 본 고시(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포함)은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2024.6.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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