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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김보은 등록일 2024.03.29

  본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관련 내용 반영과 관련하여 유치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44()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주요변경 내용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및 신구대조표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15,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학적 용어 반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신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휴업일 관련 내용 반영

 

2024. 3. 29.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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