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관련 내용 반영」과 관련하여 유치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4월 4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주요변경 내용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및 신구대조표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15조,「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학적 용어 반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신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휴업일 관련 내용 반영
2024. 3. 29.
명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