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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등학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23.11.13

본교에서는 변경된 관련법령 및 표준안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1117()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주요변경 내용

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2(지침) 31(출결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11(체험학습 운영 등)

    , 12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항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및 경계에서 심각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명사초등학교 규칙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명사초등학교 규칙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202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에 맞게 본교 규칙을 개정함.

학생생활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학생생활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1. 2023. 경상남도교육청 생활생활규정 표준안을 본교 상황에 맞게 개정함

2.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84(학생 생활지도 사항), 12조제6(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해당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12조제9(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학생선도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학생선도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202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선도규정 표준안을 본교 상황에 맞게 개정함

학생회규정(붙임 1 참조)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학생자치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2023.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규정 표준안을 본교 상황에 맞게 개정함

 

2023. 11. 13.

명 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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