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조(지침) 제31조(출결사항)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제11조(체험학습 운영 등) 단, 제1항 2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및 경계’에서 ‘심각’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
학생생활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1 | 학생생활규정 학교홈페이지 탑재 첨부물 2 | 1. 2023. 경상남도교육청 생활생활규정 표준안을 본교 상황에 맞게 개정함 2.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4항(학생 생활지도 사항), 제12조제6항(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해당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2조제9항(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