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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교외체험학습 규정) 공포
작성자 명사초 등록일 2023.04.21

 

 공 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2023.4.17.)에서 심의 의결된 명사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2023. 4. 21.

명사초등학교장  김 윤 용

 

학교 규칙 개정 내용


2023.4.1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개정 전

개정 후

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2(지침)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15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있다.

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2(지침)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15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사유

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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