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조(지침) ①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15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있다. | 제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조(지침) ①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와 관계없이 연15일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