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2023.02.10.)에서 심의 의결된 명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2023. 02. 13.
명사초등학교장 곽 철 원
명사초등학교 학교규칙
지면 관계상 공포문 및 학교 규칙 전문을 생략하오니 양해 바라오며 공포 전문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