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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등학교 규칙(2022.09.22. 개정)
작성자 신금선 등록일 2022.09.23

* 개정내용-교외체험학습 내용 추가


4장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지침) 9

⑨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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